금속노조대구지부는 13일 <조일알미늄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했다>며 이영호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원4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혐의로 대구지검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지부는 <작년 12월 조일알미늄분회가 설립되자 사측은 노조원이 속한 생산부서장이나 생산관리책임자들을 통해 노조탈퇴를 강요했다. 노조원 50여명중 40여명이 탈퇴서를 보냈다.>고 알렸다.
<일부노조원은 사측이 마련한 탈퇴서의 빈칸에 이름과 서명을 기재했고, 일부는 이미 작성된 탈퇴서를 보고 자필로 따라 썼다. 이것들은 내용증명서로 노조에 송부됐다.>고 지부는 밝혔다.
<냉간압연부서의 한 관리자가 탈퇴서를 쓴 노조원에게 내용증명우편등기비용까지 주면서 근무시간중 또 다른 관리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인근 우체국에 갔다올것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지부는 폭로했다.
1월1일자로 윤빈조일알미늄분회장과 노조원 등 5명은 근무형태가 변경되거나 전환배치됐다.
지부는 사측이 작년 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만 각각 1800만원과 2300만원을 추가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1월14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