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재갑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장관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서 1년의 계도기간과 개간내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두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생긴 셈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대정부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발표는 저녁있는 삶을 원했던 노동자들의 꿈을 산산조각내는 <노동시간단축 포기선언>>이라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는 포괄임금제, 유연근로시간제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소규모사업장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으로 인정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회사가 얼마든지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실시되면 1주 최대 102시간까지 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즉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준비절차에 돌입할 것>이며 <설령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개별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역시 11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