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집단적으로 해고된 요금수납원노동자 1420명이 7개월간 농성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31일 김천도로공사본사 농성장앞에서 해단식을 열고 <145일만에 점거농성을 끝낸다>며 향후 예외없는 전원 직접고용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본사농성과 광화문천막농성·대표자단식도 정리하고, 더불어민주당지역구사무실점거농성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월1일 청와대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소속 요금수납노동자들은 31일 기준으로 도로공사본사점거농성145일, 광화문세종로공원천막농성은 85일, 더불어민주당의원사무실농성은 84일, 도명화일반연맹부위원장과 유창근공공연대노조지회장의 단식15일째을 전개하며 간고한 투쟁을 벌여왔다.
한국도로공사는 간접고용비정규직인 톨게이트요금수납원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정규직전환대책을 추진하면서 요금수납원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자회사전환을 거부하자 지난해 7월1일, 1420명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했다.
같은해 8월29일, 대법원에서 요금수납원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정이 나왔다. 이에 사측은 9월9일, <승소자만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톨게이트요금수납원노동자200여명은 도로공사본사에 농성을 들어갔다.
민주노총전국민주일반연맹은 <직접고용이후 투쟁계획을 세우고 내부정비를 하면서 도로공사의 인사절차를 지켜보겠다>고 공개했다.
일반연맹은 <직접고용후 부당한 업무배치가 이뤄질 경우 임금노동조건에서 기존정규직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 한명의 동료도 배제하지 않는 직접고용을 위한 요금수납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1 계류자 모두를 직접고용하겠다는 도로공사의 입장을 끌어냈다>며 조건없는 전원직접고용과 당사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취하를 도로공사측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