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대책위 관계자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종로경찰서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는 이용덕씨로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소속 활동가라고 전했다. 그는 25일 오전7시경 문재인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며 톨게이트노동자들 50여명과 함께 청와대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저지하는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소속 톨게이트노동자들은 직고용문제를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매일 면담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일 대신 탄압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면담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지난 8일에는 13명, 15일에는 4명의 노조원과 대책위 관계자가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이용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고 영장발부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이용덕씨 구속이 확정된다면 문재인정부의 반노동입장이 명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투쟁의 파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