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울산공장1·2차사내하청 노동자 68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고용계약상 하청노동자사용자는 1~2차 하청업체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현대차>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첫째, 현대차가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했고, 둘째, 작업방식을 지시했으며, 셋째, 근태를 관리하면서 징계권을 행사했고, 넷째,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역시 현대차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현대차와 근로자 파견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현제금속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울산공장 모든 형태의 사내하청 노동은 위장도급이고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라며 <더이상 하청제도는 의미가 없고, 현대차는 모든 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