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환경노조는 한 환경미화위탁업체가 임금을 적게 지급해온 것에 대해 경산시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경산환경지회는 12일 오전11시 경산시청앞에서 지자체간접고용 환경미화노동자 생존권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경산시를 규탄했다.
경산환경지회는 경산시에 △웰빙환경과의 계약해지 △임금착복 관리감독책임자 처벌 △간접고용노동자 직고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자 15명의 인건비 1억5천만원이상을 착복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경산시가 업체관리감독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경산지역 외주용역업체 5개중 웰빙환경은 경산시가 책정한 산정된 인건비를 수년간 착복했다.>며 <경산시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간접고용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절감은 커녕 5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용역업체사장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