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원은 10달째 직장페쇄를 하고 있는 갑을오토텍의 손을 들어줬다.
금속노조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8일 오후1시 천안지원앞에서 <재판부의 가처분 기각결정은 경영진의 반인권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400명의 노동자들은 이 판결로 또 한 번의 절망을 경험했다.>며 <적어도 우리는 진실에서 왜곡된 길을 걷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결의했다.
계속해서 <갑을오토텍 직장폐쇄의 목적은 노조 쟁의행위에 대항하고 교섭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할 권리 그 자체를 유린하는 데 있었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명을 앗아가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법천안지원민사10부는 이날 <일반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 쪽의 쟁의행위로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쪽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쟁의권(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