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 등 노동계는 29일 오전11시 대전지법정문에서 노조파괴범죄자 유시영 유성기업회장의 보석신청 및 항소기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회장이 보석이나 항소심 판결로 풀려난다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주장했다.
이어 <노조파괴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유씨 등은 7년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1년6월, 벌금2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됐으며 판결직후 선전물을 통해 <인적조정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