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노동뉴스 2019.10.20 17:26
청와대는 <300인미만사업장의 주52시간제도시행이 11월까지 입법이 되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두는 방법 등을 고려할수있을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300인미만~50인이상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