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직접고용과자회사정책폐기를위한시민사회공동대책위는 10일 오전 오전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과 대통령의 공약을 짓밟고 있는 이강래도로공사장을 즉시 불러 조사하고, 파견법위반으로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밝힌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대법원이 8월29일 톨게이트노동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강래사장은 대법원판결이후 한달이 넘도록 직접고용은커녕, 오히려 본사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갖은방법을 동원해 인권을 탄압하고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파견법적용을 피하고자 외주사업체를 만들어 용역계약형식을 취하는 등 파견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발생에 따라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임금차액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요금수납노동자들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민중들의 세금이 공공기관경영자의 아집과 불법행위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