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충남세종지부는 30일 <충남교육청은 수영강사노동자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수영강사노동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수영지도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충남도민과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수상안전요원자격도 갖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수영강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를 차별말고 자격증수당·위험수당·안전요원수당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영강사노동자들은 3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강사수당·안전요원수당까지 삭감당했다>며 <최소 60만원에서 100만원가량의 임금이 깎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수당은 삭감되었지만 일하는 시간은 단 1분도 줄지 않았다>며 <학생수영장마다 수영강사노동자에게 많은 업무를 가중시키는 악조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속에서 덜덜떨며 일하는 수영강사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점심급식비 하나뿐>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