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강원지역상용직노동자 50여명은 27일 오전11시 고용노동부강릉지청앞에서 <지난 30년동안 법정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KT하청업체들은 통신외선·통신케이블·광케이블설치사들에게 지난 30년동안 법정수당인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하루평균 12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감내하면서도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KT하청업체의 임금착취와 불법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8차에 이른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기존임금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원임금인상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원청인 KT가 직접 고용해야 할 업무를 외주화한 것에서 문제가 기인한 것>이므로 <KT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일부터 체불임금진정을 비롯해 KT하청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총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강릉지청에 KT하청업체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원지역 KT상용직노동자들은 대구경북지역의 KT상용직노동자들과 연대해 원청인 KT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