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건설노조제주지부는 25일 △공사비·임금체불업체 즉각 행정처리 △전문건설업체와 특정업체밀어주기계약 등 근절 △불법재하도급계약 근절 △기성금지급일과 하자보수 명목으로 유보금요구 근절 △하도급회사와 노동자에게 부당지시 등 근절 △불법외국인노동자 건설현장 출입원천봉쇄 등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건설현장체불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앞으로 집회를 통해 도내건설공사현장에 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건설현장공사비·임금체불액은 △제주시 79억원 △서귀포시 201억원 등 모두 280억원규모>이고 <특히 헬스케어타운공사현장의 체불액까지 집계되면 도내공사비·임금체불액은 300억원을 넘을 것>라고 지부는 밝혔다.
또 <드림타워·제주공항·신화역사공원 등 대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비체불외에도 철콘·타일·장비업체 등에서 발생한 체불도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26일부터 12월말까지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건설공사현장 위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