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2일 일용직노동자 8명의 임금 1876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를 11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는 전국 각지를 돌며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했다. 그는 시공여력도 없으면서 여러 공사를 수주, 부가가치세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건설업자가 일용직노동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했고 연락을 회피하면서 회유와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전했다.
건설업자는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구미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건설업자를 구속했다.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사업주를 구속하는 예는 흔치 않다. 이번 구미지청의 사례처럼 노동법위반사업주에 대해 법적인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는 분위기 정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