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8일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6개월이나 1년단위탄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7% 준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계산편의를 위해 사례를 단순화했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전반적인 임금감소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를 제외하고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6개월단위탄력근로를 하면서 전반 13주의 주당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 13주는 28시간한다면 평균은 법정노동시간인 40시간이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탄력근로제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한도를 넘긴 전반 13주의 매주12시간은 통상임금의 50%인 5000원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현행 최장3개월탄력근로제단위기간을 6개월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