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국민주동지회·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노동인권센터는 30<KT노조의 밀실합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확정판결을 환영하며 KT노사의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약속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노조의 적법한 조치와 황창규회장의 퇴진을 지켜 볼 것>이며 KT노조와 정윤모전위원장손해배상사건에 집중하고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한 전조합원소송투쟁 등을 조직할 것을 표명했다.

 

그리고 노조가 정윤모전위원장과 한호섭사업지원실장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실시하며 현재 직책을 박탈할 것, 정윤모·한호섭이 배상금을 책임적으로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서 <KT노조 정윤모전임집행부가 노조규약과 노동법을 위반하여 회사의 구조조정을 밀실합의해 준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이 그 부당함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우리는 KT의 적폐세력이 일소되고 KT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이 회복되는 날까지 단호한 결의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44월 황창규회장이 취임 3개월만에 회사가 8304명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KT는 현장영업과 개통 및 A/S업무를 외주화하였고, 대학학자금 지원과 분기별 정기명예퇴직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재직중 임금피크제도입을 확정발표하였다.>고 규탄했다.

 

한편 대법원은 726KT노동조합이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동조합법과 노조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직권조인을 한 것은 위법이므로 KT노동조합과 정윤모, 한호섭은 연대하여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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