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항공연대협의회는 19일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앞에서 <항공재벌들의 불법·갑질전횡을 뿌리뽑고 항공산업종사자와 이용승객 안전을 위해서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지정은 폐기돼야 한다.>며 입법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어서 <시행령이 상위법률인 노조법의 취지에 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이 사실상 사라졌고 <땅콩회항>, <물컵갑질사건>, <성희롱의혹>, <기내식대란> 같은 양대 항공사경영진의 온갖 불법경영행위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쟁의권 제한으로 항공운수사업장의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항공안전인력인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하고 항공안전이 후퇴했다.>고 강조했다.
항공연대협의회는 <현재 항공운송의 현황과 특성을 비춰볼 때 항행안전시설 등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들은 쟁의행위에 의해 정지시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안전을 위협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명시된 14가지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중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이·착륙시설의 유지·운영(관제 포함)을 위한 업무를 제외한 13가지 업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년에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내륙노선 50% 운항률 유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