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보조인노조는 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복지재단이 체불임금포기확인서를 활동보조인들에게 요구했고 서명을 거부하니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의정부시가 불법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평소 한달에 208시간 일했는데 재단이 갑자기 60시간까지만 인정하겠다고 하고 60시간이 넘으면 단말기를 정지시켰다.>며 이는 <기관의 갑질이자 노동자권리가 침해당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기관운영에 개입할수없다는 보건복지부와 의정부시 관계자 말에 황당했다.>며 <정부가 방관하면 노동자와 이용자는 어디에 하소연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조는 이번에 계약해지당한 노동자들은 2017년 8월 체불임금집단진정을 한 활동보조인들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10명중 9명은 근무한지 2년이 초과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노동자권리를 요구한 데 대한 보복성 해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의정부시장을 면담해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