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8일 실업급여하한액인하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실업급여하한액인하는 실업에 취약한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전가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실업급여하한액인하는 박근혜정부때부터 추진돼오던 개안안의 핵심이었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전체를 뒤흔드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고용안전망수준이 OECD평균에 비해 매우낮아 보장성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 20%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다수 80%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이고, 81.4%에 달하는 이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셈>이라며 <실업급여하한액 삭감은 큰 오점>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2016년기준 실업급여수급자중 하한액적용을 받는 비중은 81.4%에 달한다.>며 <실업급여하한액적용대상자는 대다수가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실업급여 지급수준·지급기간 등을 개정하는 고용보험법 등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