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등 전체노동자에 대해 21만9170원 동일정액임금인상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인상안요구의 배경으로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낮은 명목임금인상률 △연평균 1%미만의 낮은 실질임금인상률 △노동소득분배율 60%미만, 명목임금인상률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증가율 등 노동소득분배구조의 악화 △2배로 늘어난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등 고용형태·기업규모별 임금불평등의 악화 △저임금노동자증가, 여전히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등을 예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1년이후 명목임금인상률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비해 5인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경우 평균 1.7%포인트, 전체노동자로 확장할 경우 평균 2.6~2.8%포인트가량 낮았다고 말했다.
또 2006년이후 실질임금인상률은 연평균 1%미만이고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경우도 3차례나 있었다고 강조했다.
2011년기준 노동소득분배율은 59.0%로 1997년외환위기이전은 커녕 2008세계경제위기 이전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임금증가율과 법인기업의 영업이익증가율간 격차는 2000년대 들어 더욱 확대돼 2006~2011년 기간동안에는 4.2%포인트나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남코리아 저임금노동자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높다면서 2012년 8월기준 전체노동자 4명중1명, 비정규직노동자 2명중1명은 월120만원미만의 저임금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기준 상용직평균임금(초과급여·특별급여포함)대비 최저임금비율은 34%로 26개 OECD회원국중 20위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한 정액급여인상액 월21만9170원은 전체노동자 공동임금인상안의 하안선으로 최저임금인상요구액과 동일하다.
민주노총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전망치, 노동소득분배율개선치, 법정최저임금인상요구액산정기준인 5인이상사업체 상용직정액급여 등을 고려해 액수를 산정했다고 해설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