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소속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회의실에서 열린 12차전체회의를 통해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합의문에서 ‘건설노동자의 이동성을 감안해, 일용노동자의 기초산업안번보건교육 등 기초산업안번보건요소에 대해 건설산업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해 공급하는 방식을 추진하는데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축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적용업종의 위해·유해성 정도, 산재예방효과 등을 고려해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고위험 영세사업장 및 소규모건설현장의 산재예방활동과 안전보건관리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합의했다.
노사정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재해조사 및 직업병감시체계를 구축, 강화하며 산업안전보건연구확대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가 건설노동자의 안전교육접근성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소규모사업장의 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지원강화로 산재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엄현택위원장은 “산재발생이 많은 건설업과 소규모기업의 산재예방대책, 산업안전보건감독체계의 실효성제고 등에 초점을 두고 논의했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우리나라 산재예방시스템의 선진화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