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고용노동부장관이 쌍용차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1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쌍용차문제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 상임위, 국정감사,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히 여러차례 논의를 하고 정치적 공방이 있었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논의에 그쳤지 정리된 바는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또 쌍용차 사측과 기업노조의 무급휴직자복직합의에 대해서는 “경영이 완벽하게 정상화가 돼서 여력이 있으면 그 부분들(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도 고려가 가능하다”며 “기준법상 정리해고된 경우에도 다시 인력을 늘릴 경우에는 재고용의 의무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영상해고문제 정당성에 대해 “법원에서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 최강서조합원의 자결로 불거진 손배가압류문제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에까지 노조의 활동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체계에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문제, 노조의 문제 손배 관련해서는 책임져야될 상황이 원천적으로 생긴다면 노조가 됐든, 개인이 됐든 져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법테두리 안에서 법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고용형태공시제에 관련해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에 대해 비정규직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그 인원과 비율 등을 주기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밝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제재보다는 국민의 시선이 더 무섭고 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장관의 쌍용차국정조사 관련 발언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경영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삶과 고통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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