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불임 및 중대질병 휴직기간을 최대2년으로 연장한다.
행안부는 지난 7일 “불임 및 중대질병 발병증가와 가족형태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휴직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임과 중대질병의 경우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필요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가능한 기간은 1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암과 같은 중대질병 발병시 치료중에 복직해야 하고 불임휴직기간 역시 임신이 되지 않아도 재휴직이 되지 않아 곤란한 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휴직기간을 늘리는 한편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이행을 위한 가사휴직요건에 조부모와 형제자매, 손자녀 간호까지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요양이 필요한 가족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사휴직은 배우자와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에 한해 1년만 쓸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가직 5급공채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행안부관계자는 “최근 대학재학중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학업목적의 임용유예가 증가해 각부처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충원하지 못해 인사운영의 애로를 겪었다”며 “6급이하 채용시험유예기간은 2년인데 반해 5급만 5년이어서 계급에 따른 차별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