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행동(민주교육과전교조지키기전국행동)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에, 박근혜 대통령아님을 통보한다”며 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2시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24일)은 교사의 인권을 유린한 날로 우리나라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며 “박근혜정권은 노동탄압정권으로 세계노동운동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전교조법외노조화는 98년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이며, 국제적 약속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유린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박근혜정권에게 최후통합을 보낸다”면서 “교원의 자주적 단결을 와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헌법유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맞이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전교조를 법밖으로 내몰아 박근혜정권의 욕심을 채운 듯하지만, 한달동안 쏟아진 수많은 분노의 외침은 우리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며, 그 기억은 현실이 되고 역사가 돼 박근혜정권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의 계획대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지만, 우리는 이땅의 노동자들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냈다”면서 “정부는 우리에게 노조아님 통보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노조다음을 통보했다. 소중히 지켜낸 자주성과 단결력으로 참교육교단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한 길은 아니지만, 가시밭길속에서도 법외노조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40여명의 대규모 법률지원단과 함께 법외노조통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 행정소송 진행 △UN인권위회에 진정서 제출 및 특별보고관 방문 요청 △헌법과 노동법 취지에 반하는 교원노조법개정운동 매진 △박근혜정권의 노조와해와 교육장악 음모에 총체적 투쟁으로 맞설 것을 밝혔다.

 

끝으로 “우리는 늘 그래왔듯 부당한 지시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실천하는 교사로서 제자들앞에 당당하게 설 것”이라면서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기관지 노동과세계보도에 의하면 전교조 김정훈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이 위법한 시행령을 빌미로 불법적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교육장악음모에 맞서 전교조를 지지하는 국민의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모두가 행복한 교육혁명의 길에 나서 학교내 민주주의와 교육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양식있는 교수들 4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정권의 비상식적인 권력남용과 기본권탄압에 맞서 ‘전교조설립취소대응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행정당국이 법률의 위임이 없는 시행령규정을 가지고 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전면 부정했다는 점“이고 ”또 정작 교원노조법2조 자체가 단결권의 취지에 저촉돼 심히 위헌적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직자 9명(전체조합원수 0.0015%에 불과)의 가입 및 활동을 문제삼아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부정하는 처분은 기본권제한에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처분”이라면서  “브레이크 없는 국가권력과 기본권침해행위를 저지하는 것은 기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법부의 책무로, 법원은 국가권력이 행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그 해악을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방하남장관과 서수남교육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하게 됐다”면서 “정부는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을 밝혔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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