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사기행각을 규탄한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 7월 25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겠다던 방침에서 돌연 선회, 연기를 선언하더니 최종적으로 반려를 통보한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경색된 공무원노사관계의 단초가 되었던 설립신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포함하여 8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과정에서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는 단순히 공무원노조와 고용노동부 실무진과의 협상과 합의가 아니라 실내용에 있어서 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정부사이에 진행된 교섭이고 협약이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의 교섭 및 협약 결과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였다.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박탈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짧은 기간동안 하나로 모아나가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였고, 그동안 이명박정부의 기만적 노사정책으로 인해 정부에 불신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을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확정된 결과물이니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며 설득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협의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모든 절차를 완료했으나 박근혜정부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정부는 규약 제7조 제2항 단서가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반려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이미 교섭 과정에서 해소된 쟁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어설픈 구실로 14만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유지하겠다고 발악하는 데에는 결국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였다. 공무원노조는 국제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공무원노사관계가 자리잡기를 원했으며, 이는 전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선택에 달려있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공무원노조와의 교섭과 합의결과를 저버리고 설립신고를 반려함으로써 우리는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정부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벌인 초유의 사기행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이번 사태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정책과 행정업무를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일선의 14만명의 공무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공무원들에게도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하물며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명약관화하다. 공무원도 신뢰하지 못하는 정부를 어찌 국민들이 신뢰할수 있겠는가.
국민으로부터 정통성과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이번 사기행각을 통해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박근혜정부의 이번 사기행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원칙과 신뢰라는 미사여구 뒤에 숨어있는 박근혜정부의 본질을 폭로하고 국민과 함께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3. 8.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