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5일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27일 설립신고서를 냈고 노동부가 해고자의 조합원자격박탈을 요구하며 규약을 개정하라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23일 노조는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에 관한 규약7조2항 ‘관련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해 다시 제출했다.
노동부는 노조가 규약을 바꿨지만 해고자들이 조합원적격여부에 대해 공무원노조중앙집행위원회가 규약을 해석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에는 3일이내 신고증을 교부해야한다고 돼 있다.
노동부의 보류에 대해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2009년 통합공무원노조가 설립된 때로부터 4년만에, 그리고 4차례 반려된 끝에 비로소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던 공무원노조는 물론 민주노총과 언론사들을 기만한 행태’라고 맹비난하면서 ‘노동부는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보도자료와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가 한시간전에 전격연기하는 것은 석연찮은 흑막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반려는 불법부당하며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라며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이다. 이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무원노조를 4년동안 법외노조로 방치한 전정권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현정부 역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설립신고증교부를 미룬다면 전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공무원노동자를 기만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한다‘며 ‘만약 노조설립증을 빌미로 공무원노조를 우롱하려 든다면 노정관계는 더욱 경색국면으로 치달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02년 3월에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이명박정권때인 2009년 10월 해고자의 조합원자격관련한 규약을 문제삼아 법외노조가 됐으며 2009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된 바 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