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소속 해직공무원복직을 위한 특별법의 통과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서명이 158명에 달했으나 이 특별법이 국회에 장기계류되자 공무원노조 양윤석·박은희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참세상 17일자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대표면담을 요구하던 이들은 당이 면담을 거부하면서 이날 오전 12시30분경부터 농성에 돌입하고 조합원들은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또 17일부터 국회 상임위전체회의가 열리면서 안전행정위원회회의에서 특별법(노동조합관련해직및징계를받은공무원의복권에관한특별법)을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용천대변인은 “지난 13일 무소속 안철수의원의 동의서명 등 과반이 넘는 53%의 국회의원이 해직자복직에 찬성해도 안행부와 박근혜정부가 반대하고,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해 투쟁한 해직자들이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법에 찬성서명을 한 의원은 이재오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25명, 민주당 118명, 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 5명, 무소속 4명 등 모두 158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권고사항까지 어기면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특별법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법제정과정에서 하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113명이 공직에서 배제됐고 4대강사업 등 이명박정권에 반대입장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현직노조간부 20여명이 추가해고된 바 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