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산정기준에 따라 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이데일리>가 민주당 박수현의원실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산정기준 개정연구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철도운임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