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이 6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코레일의 부당노동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코레일은 김영훈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4명과 지역본부장 5명을 고소했고 141명의 파업참가자들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합법파업은 징계할 수 없다는 노동법을 무시한 부당노동행위다.
또 <정부>와 코레일은 대체인력투입은 불법이라는 노동위원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 6000명에 달하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투쟁을 무력화하고 있다.
박<정부>는 철도파업참가율이 41.1%밖에 되지 않는다며 언론발표를 조작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파업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실제 파업참가율은 <정부>발표와 달리 1만8184명중 필수유지인력 8460명을 뺀 파업가능인원 9724명중 7471명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77%의 파업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하철이 노사합의를 이룸에 따라 <정부>·코레일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