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노동조합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사과가 아닌 즉시항고를 신청하자 전교조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22일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효력정지 인용과 법외노조통보의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냈고, 대리변호인단 10명은 집단사임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는 즉시항고의 근거는 대부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변호인단 10인이 집단 사임한 것과 관련해서도 <아전인수격으로 판결을 왜곡하며 집단사임으로 재판부를 겁박하는 태도는 꼴사납다>고 일갈했다.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2조와 관련해 <교원의 범위를 현직교사로 하는 것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해 제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98년당시 노사정위원회는 <내년(1999년) 7월 출범할 교원노조에 해직교사들의 가입을 허용키로 합의했다>고 결정했고, 이와 관련해 1998년 2기 노사정위원회위원으로서 참여했던 이목희전국회의원도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조합원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해직교사의 교원노조조합원자격>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관련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는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조합원 인정과 관련해 1998년 노사정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버텼지만, 2004년 결국 대법원이 해직자의 초기업단위노조가입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법률대리인인 강영구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모를리 없는 노동부가 이제와서 해직교사를 배제하기로 한 것이 노사정합의사항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빌미로 전 국민을 바보취급하는 국민사기극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고용부와 집단사임한 법률대리인들이 주장한 <2012년 대법원에서 교원의 범위를 현직교사로 한정하는 판결을 내려 대법원판단을 하급심이 따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것에 대해서도 <2012년 대법원판결은 전교조가 제기한 규약시정명령취소소송으로 전교조에 대한 규약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하다는 판결이지, 교원노조법2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강변호사는 <대법원이 현직교원만을 노조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원노조법2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노동부가 너무나 태연하게 사실을 오도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국민들은 법률문외한으로 앝잡아보고 사기행각과 다름없다>고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는 위헌적인 법조항,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전교조를 무력화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하고 결국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최소한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항고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해 변호인단을 집단사임시킨 것은 사법부를 모욕하고 재판부를 겁박하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국제규범과 노동현실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시켜야할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노조탄압의 중심에 서있으니, 고용노동부는 이름을 사용자부로 바꾸는 것이 더 솔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교조 합법지위 유지판결에 대해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은 홈페이지(http://www.ei-ie.org/)를 통해 환영의사를 밝히며 <사법부의 판결은 해직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라며 남코리아당국에 반복해서 촉구했던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도 일치한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사무총장인 프레드 반 리우웬은 <우리는 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복원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일궈낸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탄압을 뚫고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한 전교조 교사들을 격려했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은 지난 6월18일 서울지법1심판결을 앞두고 연대성명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하여 충격적으로 받았다>며 <EI와 전세계소속 교원노조들은 시민의 권리, 정치적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옹호하는 남코리아의 교사들을 지지하며, 함께할 것>이라며 남코리아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하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2015년 5월 남코리아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상태에서 이런 교육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건 아이러니하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은 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로 이뤄진 교사노동조합의 연맹체로,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3000만명의 교사와 교직원이 회원이다.
남코리아 전교조, 한국교총도 국제교원단체총연맹에 가입돼 있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