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종로경찰서는 김정훈전교조위원장과 이영주수석부위원장, 청와대게시판에 시국선언글을 올린 이민숙교사를 교사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주도해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30일 <<세월>호참사교사선언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며, <(조퇴투쟁은)쟁의행위가 아니라 조합원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한 것이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2009년 교사시국선언조차도, 중집위원들의 불구속기소에 그쳤다>며 <이번 사전구속영장청구는 전례없는 과잉조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징계와 형사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하며 <국내외 연대를 통해 교사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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