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산업의 심장인 울산동구에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환경개선과 소득·주거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은 국내 첫 <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 여야만장일치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정책과 핵심과제•추진계획 등 하청노동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하청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개선>, <사회적 안전망구축>, <소득·주거지원>, <사회보험가입지원>, <산재예방>, <법률지원>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울산 동구지역 조선업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만큼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하청협력업체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