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정국속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최저임금심의절차가 31일 본격 시작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다음연도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최임위는 심의요청을 받은 90일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의법정기한은 6월27일까지다.
다만 내란죄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적 상황 변동에 따라 첫 회의는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