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공운수노조발전노조도서전력지부가 섬발전소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한국전력공사의 해고를 규탄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2일 한전 하청업체소속 이모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씨는 울릉도 자택에서 쓰려져 경북 포항성모병원에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씨는 근로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해 한전이 직접 고용해야 했지만 지난해 해고됐다.

울릉도 등 65개도서지역의 발전노동자들은 한전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서도 하청업체 JBC에 소속돼 30여년간 발전과 송배전 업무를 맡아왔다. JBC는 한전퇴직자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소속은 자회사였지만 한전의 지시를 받아 일했던 이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했고 2023년 법원은 한전의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원청인 한전이 한전퇴직자 단체인 한전전우회가 지분 100%를 가진 JBC로부터 불법적으로 노동자 파견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한전은 항소제기뒤 도서발전업무를 JBC가 아닌 한전의 검침자회사인 한전MCS에 위탁하기로 했다. JBC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로 새로 입사하라 한 것이다. 

JBC노동자들은 한전MCS로 전적하려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서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600명가량의 노동자 중 184명이 소취하서와 부제소확약서 서명을 거부했고 한전은 이들을 집단 해고했다.

도서전력지부는 기자회견에서 <고인은 해고되기 전까지만 해도 건강관리에 철저했지만 해고 후 삶의 의지를 잃고 급격하게 몸이 망가졌다>며 <생활고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최대봉지부장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을 위로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한전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