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민중이 윤석열파면선고촉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4일 헌재선고를 앞두고 양대노총조합원 1000여명은 헌법재판소앞 24시간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국노총은 윤석열즉각파면촉구 전국단위노조대표자및간부결의대회를 열었다. 같은날 민주노총은 <윤석열내란수괴와 내란세력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는 파탄났다>며 총파업에 돌입했고 4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2일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억압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다. 노동부는 총파업을 두고 <정치파업은 불법행위>라고 망발했지만,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항쟁은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
윤석열집권기간 노조분쇄·노조탄압책동에 의해 노동자·민중의 고통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됐다. 임기첫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파업을 <조폭>, <반국가단체>라고 매도하며 강경탄압했다.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모략했고, 이에 윤석열정부 <1호열사>인 양회동노동자가 분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동자투쟁에 손배가압류제한, 하청·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보장을 담을 노조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은 윤석열의 악질적인 거부권행사로 가로막혔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와 노조회계공시 등을 통해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인 노조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노동개악을 시도했다. 또 OECD국가 중 최장노동시간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주 최대 69시간 노동개악을 추진하다가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의해 저지됐다.
내란·파쇼·반동수괴 윤석열은 노조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넘어 학살을 준비했다. 지난해 11월 전민주노총간부에 징역 15년을 선고와 노동자집회에 대한 강경·폭력진압은 윤석열정부가 노조파괴에 미쳐날뛰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은 헌재탄핵변론때 민주노조를 <외부주권침탈세력>으로 악랄하게 중상하기도 했다. 특히 70쪽의 <노상원수첩>에 따르면 노조활동가들은 정치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문화체육계와 함께 학살대상이다. 윤석열은 1차에 최소 1만명이상, 10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최소 10만명이상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다. 그속에 노조활동가다수가 포함돼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윤석열을 끝장내야만 노동자·민중의 살길이 열린다. 윤석열집권내내 노동자·민중이 겪어야만 했던 수난과 고통은 윤석열무리가 반노동·반민중세력이자 친미파쇼·부정부패세력이기에 그렇다. 윤석열무리를 척결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윤석열수괴의 파면이다. 나아가 윤석열내란수괴에 부역하며 경제위기·민생파탄을 심화시키고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약탈에만 골몰해온 국무위원전원을 탄핵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윤석열파면이후 극우반동폭도들의 준동을 제때 제대로 제압할 수 있고 이후 노동권실현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 나아가 노동권의 쟁취는 노동자·민중중심의 민중민주주의실현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