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설비특별법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 20일 울산석유화학공단내유류탱크화재로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4월에만 울산에서 6건의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런 현상은 발주처가 공사기간단축을 통한 이익창출을 우선시하는 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6년간 20년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2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100명이 넘어서고 있다>라며 <울산국가산단은 50년이 훌쩍 넘은 공장이 즐비해 현장노동자들의 안전이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울산시와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공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정기보수 등으로 셧다운 된 현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