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윤당선인의 채용비리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제정은 30인미만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 반의 반쪽짜리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취준생 울리는 채용사기, 허위·과장광고, 채용차별을 뿌리 뽑으려면 관련 법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하고 익명으로 신고할수 있는 부정채용신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무엇보다 30인이상사업자만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채용비리를 근절할수 있다>며 <권력자들이 선호하는 공기업도 자회사들은 30인미만사업장이 많아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