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울산지부는 13일 경남울산시교육청프레스센터에서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단체협약전면적용 △교육감 직접 채용·관리 △급식비 30만원상향지급 △청소원배치기준마련 △교육공무직원간 차별해소 등을 촉구했다.
이어 <학교에서 당직과 청소를 담당하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계속해서 <정부의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업체소속이던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올해 1월부터 교육청특수고용직으로 전환됐지만 말만 정규직이라는 <빚 좋은 개살구>였다>고 질타했다.
<특히 기존 교육공무직원보다 훨씬 열악한 임금체계를 적용해 사실상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사이에서 서열을 나눴다>며 <교육청은 노동자간 갈등을 조장하는 취업규칙 차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채용권한이 학교장에 있다보니 근무시간이 학교마다 제각각이고 노동자들사이에서도 임금이 많게는 20만원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청소노동자들은 적게는 5시간부터 많게는 8시간까지 무려 다섯가지나 되는 근무형태>가 존재하는 것을 지적했다.
올해 1월1일기준 울산시교육청특수고용직은 경비노동자 246명, 청소노동자 245명으로 총49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