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 조합원이 지난 22일 벌어진 폭언·폭행사건에 대해 민주노총 한석호사무부총장, 조경석사무처성원을 징계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에 28일 징계를 제기했다.
충남지역노조 진영하미조직비정규국장은 징계결의요청서를 통해 이번 민주노총폭언폭행사건을 두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한다는 민주노총 선언, 정신, 강령에 위배된다>며 성폭력폭언폭행금지및처벌규정제2조2항1·2호를 위반한 것으로 규약제60조2항1호위반, 상벌규정제6조1항위반을 지적했다.
이어 <진보운동을 함께 하며 노동해방과 박근혜퇴진을 위해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사물을 내리치는 폭력과 물리적인 위협을 가함으로써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성폭력폭언폭행금지및처벌규정제2조2항에는 폭언·폭행은 언어적, 물리적 폭력행위로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1호), 물리적인 구타 등의 폭력행위(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약제60조2항1호에는 가맹조직과 산하조직 및 임원, 사무총국·부설기관 성원, 조합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상벌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2일 벌어진 민주노총폭언폭행사건은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가 <연대파기>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노총에 항의방문했고, 민주노총 사무총국성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조경석총연맹간부가 기자를 폭행, 한석호사무부총장은 욕설을 했다.(관련기사 : 민주노총, 본지기자 폭행 ... 코리아연대 항의방문시, <진보노동뉴스>http://prolabour21.com/xe/index.php?document_srl=44131)
진국장은 <민주노조운동이란 게 사람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온갖 예속과 억압에 맞선 노동해방운동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조운동이자 폭력을 반대하고, 폭력에 맞서는 운동>이라며 <폭력에 맞서야 할 핵심간부들이 폭력을 자행한 것은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진영하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 22일 벌어진 민주노총폭언폭행사건으로 한석호사무부총장과 조경석성원에 대한 징계결의요청을 28일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보노동뉴스를 통해 이번 민주노총폭언폭행사건을 접했다. 황당했다. 민주노조운동이란 사람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온갖 예속과 억압에 맞선 노동해방운동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조운동이자 폭력을 반대하고, 폭력에 맞서는 운동이다. 정권과 자본은 법과 제도, 폭력경찰과 구사대를 통해 우리의 자주성을 짓밟는 폭력을 자행하고, 우리는 그들의 폭력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그런 민주노총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다. 폭력에 맞서야 할 핵심간부들이 폭력을 자행한 것은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집단이 어디 있겠냐마는 특히 민주노총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 충격적이다.
노조운동을 하다보면 수많은 폭력과 맞닥뜨리게 된다. 나 같은 경우도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맞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 줄 알면서도 부딪친다. 저들에게 굴복할 수는 없으니까.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동지들 투쟁에 연대하다가 구사대에게 집단구타를 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때만 해도 괜찮았다. 아프긴 했지만 어떤 훈장처럼 느껴져서, 영광의 상처랄까? 내심 뿌듯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2011년에 동지들과 술 한잔 하면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논쟁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좀 나이차이가 나는 노조간부였는데) 급작스럽게 무차별 주먹세례와 발길질세례를 받았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라 정신없이 맞았다. 이내 주변사람들이 막아나서서 상황이 일단락 됐는데 아마 그 기억이 큰 상처가 된 것 같다. 그 뒤로는 공권력이나 구사대와 몸싸움을 할 때도 그렇지만 교섭 중에 언성이 조금 높아지거나, 집회 때 경찰들과 충돌해서 말싸움을 할 때도 막 불안하고 몸이 떨리는 것을 억제하기가 어렵다. <쫄지마, 창피하게 왜 그래!> 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지만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걸 어찌하기가 어렵다.
동지라고 여겼던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해본 나로서는 이번 민주노총폭력사건의 심각성을 안다. 아마 당시에 폭행을 당했던, 특히 발차기를 당했던 김동관기자의 경우 심리치유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폭언폭행사건의 당사자인 한석호와 조경석은 총연맹 사무총국의 중요직책을 맡은 사람으로 응당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앞장서서 민주노총의 선언과 강령, 규약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징계결의요청서에도 담았지만 이는 민주노총선언·강령뿐만 아니라 규약제60조2항1·2호, 상벌규정제6조1·2호, 성폭력폭언폭행금지및처벌규정제2조2항1·2호 위반으로 된다. 규약·규정 갖다 붙이면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단순화하면 “동지들간 논쟁하다가 맘에 안 들면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가?” 이거다. 동지를 빼고 사람으로 바꿔도 무방하다.
폭력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도 중요하다. 한석호, 조경석은 사무총국성원이다. 앞서 말했듯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성원이고 특히 한석호는 사무부총장이다. 이를테면 간선으로 선임된 사람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다. 응당 지위에 대한 언행을 해야 마땅하다. 수구정치꾼들도 보여주기 식이지만 딴에 그런 질서를 지키려고 한다. 얼마 전 <세월>호참사로 인한 슬픔 중에 세종시장후보 유한식시장의 폭탄주문제가 이슈가 됐다. 건배사는 했는데 폭탄주는 안 마셨다고 정리되어서 엄중경고 하되 후보자격은 유지하는 걸로 정리됐단다. 사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술자리를 가진 사람이 어찌 유한식시장 뿐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슈가 되는 건 사회적 지위 문제다. 수구꼴통이라는 새누리당도 그 정서를 알기 때문에 엄중경고처분 한 거다. 정리하자만 지위가 높을수록 규율도 높아야 하고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
이번 민주노총폭언폭행사건의 당사자인 한석호와 조경석. 이들이 민주노총사무총국의 핵심인물인 만큼 민주노총의 응당한 도덕적 수위에서, 민주노총의 권위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진영하국장의 징계결의요청으로, 충남지역에서도 이번 폭언폭행사건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사실이다.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논란이 되고 있다. 징계결의를 요청하면서 머릿속으로 다양하게 그림을 그렸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염두하고 생각해봤는데 그 경우의 수 중 가장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다.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 무지 때문에 이해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규약을 몇번 읽어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 먼저, 민주노총사무총국성원을 징계요청하려면 조합원이 하게끔 되어 있더라.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징계결의를 요청할 수 있어야 더욱 투명한 집단이 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징계결의를 요청한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가 전혀 없다. 고발자에 대한 보호, 이건 초보적인 거다. 근데 민주노총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더라. 설사 민주노총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신변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은 꿈도 못 꾸는 거다. 또, 상벌문제는 민감하니까 담당자와 직통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규약·규정에는 징계요청방법이 간략히 구술되어 있지만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28일 징계결의를 요청하기 전에 총연맹에 전화를 여러 번 걸었는데 불통이었다.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그런 게 없었다. 결국 총연맹 팩스로, 총연맹 대표이메일로 징계결의요청서를 보냈다. 팩스와 대표이메일은 사무총국성원들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것 아니겠나. 민감한 문제를 수십명이 동시에 공유하게 된다. 또 징계요청당사자가 직접 그 문서를 수신하게 될 수도 있다. 여러모로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만에 하나 그 문서를 훼손하고 미수신했다고 할 경우 어쩔 텐가. 솔직히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서 등기로 원본을 총연맹에 발송했다.
28일에 징계결의를 요청하고 29일에 소문이 났다. <진영하가 사무총국성원들을 징계요청했다.> 가시 돋친 소문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 징계결의요청서가 잘 수신됐구나 하는 안도감도 있었다.
총연맹은 공식적으로 내 소속노조가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징계요청한 것인지, 진영하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인지 확인을 의뢰했다고 한다. 소속노조는 진영하가 개인조합원자격으로 한 거라고 답했다. 일단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집단적으로 요청하는 것과 개인조합원자격으로 요청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이것을 확인했는지 하는 것과, 그걸 확인하려면 징계요청 당사자에게 하면 되지 왜 노조에 문의하는가, 이것이다. 징계위원회 담당자는 징계요청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면 된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차 구성하기 전에 대의체계를 통해 공식확인을 요청하는 건 그만큼 불필요한 소문이 빨리 확산되는 거다. 뭔가 의도성이 있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소문에 의하면 이번 징계요청 건으로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가 긴급회의를 했다고 한다. 왜? 내가 충남본부소속 조합원이니까? 폭력사건이 일어난 곳이 총연맹이고, 폭력을 가한 당사자들이 총연맹사무총국성원들인데 왜 충남본부가 대책회의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음으로 양으로 외압이 있는 모양이다. <폭력을 당한 당사자도 아닌데 왜 진영하가 제소를 하는가.> <진영하가 소속노조를 팔아먹었다.> <진영하 때문에 소속노조가 시끄러워지게 됐다.> <진영하가 제소를 취하해야만 이 문제가 끝난다.> 등의 다양한 소문들이 있다. 일일이 대꾸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잘못한 사람이 문젠가 그것을 비판한 사람이 문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아니 보호하지 않는 민주노총에 대한 분노가 크다. 민주노총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 하는 실망감도 있다. 원치 않게 사건의 중심에 섰지만 이렇게 된 거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다.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민주노총다운 체계와 질서를 세우는 데 복무하겠다.
- 이번 폭언·폭행사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우리 선배들이 만든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 그 기준대로 하면 된다. 규약, 규정대로 징계결의를 요청했으니 규약, 규정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민주노총사무총국성원이라는 높은 지위만큼이나 엄격한 규율과 책임 속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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