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8일09시부로 하루경고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14일오전11시 여의도 국회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운송노동자 생존권보장을 위한 법안통과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벼랑끝으로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며 <갑의 권리와 을의 의무로만 구성된 불공정계약이 판치고, 재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차량과 번호판을 빼앗기고, 노동기본권은 특수고용노동자라닌 이름으로 박탈돼 버렸고, 부당한 요구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이 모두가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낮은 운임은 화물노동자들을 과적, 과속, 장시간운전, 졸음운전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화물노동자들의 무권리상태는 결국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이상 한결같은 요구를 해왔지만 법개정논의에 들어가면 민생의 당사자목소리를 듣기보다 민생을 위협하고 착취해온 운송업자들과 화주들의 로비에 휘둘려 법개정을 무산시켜 왔다>고 꼬집고 <정부와 국회는 화물민생법안 처리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화물연대를 비롯해 물류대란까지 각오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처리를 무산시킨다면 물류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다. 화물연대의 이후 행보에 진정성 있는 법안 심의와 통과로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표준운임제 도입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호 △과적단속실질화를 위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 △영업용화물차 통행료할인 전차종 전일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등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3월29일 비상총회를 통해 경고파업을 포함한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