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산하 노사정소위원회는 17일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회의에는 신계륜노사정소위원장, 김성태여당간사, 홍영표야당간사, 이종훈새누리당의원, 방하남고용노동부장관, 김동만한국노총위원장, 김영배경총회장직무대행,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이동근대한상의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이날 노사정소위에서는 노동계와 박근혜정부·새누리당·재계가 노동시간단축문제에 큰 의견차를 보였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정부·새누리당·재계는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후퇴한 1주당최장52시간(평일40+연장12)+8시간(특별근로시간제)과 시행유예 및 기업규모별 단계적시행을 주장했다.
재계는 또 <일주일은 7일>임을 인정하면서도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휴일근로+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 김동만위원장은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노사정 합의정신과 이번 노사정소위의 활동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결국 52시간+8시간을 허용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2시간만인 오전9시45분께 끝났다.
소위는 21일전에 한번더 만나 회의를 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오전10시 양성윤수석부위원장과 전규석금속노조위원장 등 민주노총지도부는 신계륜위원장을 면담하고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개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항의하고 제대로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지도부는 <<2020년까지 1800시간 이내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실현하고, 왜곡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정상화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개악시도가 있을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21일로 환노위 법안소위와 25일 환노위 전체회의때까지 개악저지를 위해 비상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노사정소위에서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정상화, 노동기본권확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족할만한 내용이 나오지않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올해 임단투와 집단소소투쟁 등의 지원을 통해 장시간근로의 해소와 통상임금범위확대,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