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오후2시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공정성법안 훼손기도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조항에 대한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측과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방송법제4조4항은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공포>하는 것을 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월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편성규약 제정과 운영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은 것이었을 뿐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이었으나 이 합의는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보수언론들의 집단반발에 새누리당이 동조하면서 하루아침에 파기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후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은 후안무치하게도 방송법안이 발목을 잡아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적반하장프레임으로 지금까지 밀어붙여왔다>면서 <더욱 믿기 힘든 사실은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를 비롯해 대다수 미방위 야당의원들 또한 이번 방송법개정논의에서 <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부분을 다음국회로 미루는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라며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송공정성법안은 지난 2012년 공정방송투쟁의 유일한 결과물이며 나아가 박근혜정부출범의 전제조건으로 시작된 논의의 결과>라면서 <아직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핵심사안은 건드리지도 못한 상황이며 이마저도 훼손될 지경이다. 더이상 양보는 무의미하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