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5월1일 세계노동절을 맞이해 전체노동자들이 노동절유급휴일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이라는 슬로건아래 전국적 캠페인과 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이 16일오후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유급휴일권리찾기운동>을 선포했다.
노총은 유급휴일인 노동절에도 출근을 강제하거나, 일을 시키고도 법정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을 신고받아, 전화확인 및 경고공문발송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요구를 취하거나 경우에 따라 관할노동청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14일부터 5월1일까지 전국지역을 대상으로 노동상담센터(전화 1577-2260)와 온라인(홈페이지 www.nodong.org/mayday, 이메일 kctu@hanmail.net) 등을 통해 상담과 제보를 받기 시작했으며, 전국 16개지역본부에 노동절유급휴일적용매뉴얼을 전달하고 거리와 온라인 홍보물도 지속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유급휴일인 노동절에 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 지급해야 하고, 일할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노동수당 100%(5인미만사업장) 또는 150%(5일이상사업장)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노동기본권에서 소외돼 많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차별받는 현실>이라면서 <이 사회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죄악시하거나 잘못 인식하는 현실속에서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를 때리고 권리주장을 방해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노총은 <노동자성을 부정당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절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이나 공무원은 별도의 <국가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아 노동절유급휴일적용에서 제외된다>면서 <이로 인해 관공서나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당연히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적용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더 큰 문제는 노동절에 쉬지 않는 학교비정규직은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법준수를 계도하기 위해 일선학교에 대한 공문발송을 교과부에 요청할 예정이며, 노동부에도 근로감독강화와 특별계도를 요청하는 한편 법률재개정도 모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절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해 노동절휴무권리찾기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10대투쟁과제를 제시하고 조직적 투쟁결의도 높여낼 계획이다.
10대투쟁과제는 △박근혜퇴진 △노동탄압분쇄 노동기본권보장 △민영화-연금개악저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유급휴무 쟁취 △장시간노동 철폐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차별 철폐, 정규직화쟁취 △최저임금현실화, 통상임금정상화 △공공기관거짓정상화 저지 △남재준파면, 국정원해체, 민주주의사수 △TPP저지 등이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