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노동시장개편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관련 5개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날 오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여당이 제출한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5개법안중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노동자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노동계가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노사정위합의에서 이들 의제에 대해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법안의결시 반영하도록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노사정대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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