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노동자 5명중 2명은 아파도 병가나 연차휴가를 쓸수 없었고, 10명중 1명은 회사로부터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이 26일 발표한 <2023년 콜센터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콜센터노동자들은 상당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려 주로 방광염, 성대결절, 정신질환 등 심각한 질환에 노출되지만 병가나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쓸수 없었다.

아파도 병가나 연차휴가를 쓸수 없었던 이유로는 <관리자에게 밉보일까봐>가 가장 많았다. <소득이 줄어들까봐>, <동료에게 미안해서>, <회사가 휴가를 못쓰게 한다>가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70%는 허리통증, 만성피로 등으로 병원, 한의원, 약국 등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응답률보다 3~6배 높았다.

아울러 <하루업무중 점심시간을 포함해 1시간이상 휴식을 취한다>는 응답이 61%로 나타나, 나머지 40%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