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9860원(월206만740원)으로 최종결정됐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후 2021년적용 최저임금 1.5% 인상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으로, 내년 물가인상률전망평균치 3.4%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전원회의를 열었다. 팽팽한 줄다리기속에서 차수를 변경하며 회의를 이어갔다. 19일 오전6시가 넘어서야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의결했다.

노사최종제시안은 각각 1만원·9860원으로 140원차였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안을 최종표결에 부쳤고, 사용자안 찬성이 17표로 최종결정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표결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질임금삭감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5일까지 내년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노사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이내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시행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