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저녁 7시께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마트주차장에서 쇼핑카트정리업무를 하던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일을 하다 <몸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쪽에서 쉬던중 쓰러졌다.
이날 해당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달하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A씨가 일하던 주차장은 벽면전체가 외부로 열려 있는 형태여서 햇빛에 노출돼 있었고, 에어컨을 잘 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오전11시부터 매시간 200개씩 쏟아져 나오는 철제카트들을 묶음으로 밀고 다니는 업무를 했는데, 사망 이틀전 동료에게 보낸 휴대전화메시지에는 약 10시간 동안 <총 43000보를 걸었다>는 하소연이 나타나 있었다.
한편 근무중 온열질환으로 피해를 본 경우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섭씨 33도이상인 주의단계에서는 1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35도이상인 경고와 38도이상인 위험단계에서는 1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