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은 29일 오전 10시 국회본청계단에서 <노조법2·3조개정안 국회통과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은 절차에 따라 6월30일은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 국회법절차에 따라 곧바로 부의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고 본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내일 노조법 제2조와 제3조개정안의 국회본회의 부의에 대한 무기명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20년이 넘도록 법안처리를 미뤄오며, 우리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이제라도 국회는 반드시 그 입법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사회불평등과 양극화해소의 첫걸음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편적으로, 제대로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불법파업조장법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거나 대통령거부권행사로 으름장만 놓지 말고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