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2·3조개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개정안 본회의직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22일 오후 운동본부는 국회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노조법개정을 지루하게 끌고 가는 동안 노동자는 고통속에 놓였다>며 <국회는 헌법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21일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2·3조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으나 법사위는 60일이 지나도록 이를 처리하지 않았고, 국회법에 따라 환노위는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