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6일 오후 6시59분께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이 회사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롤러 사이에 끼인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발생당시 A씨는 알루미늄 코일 압연 롤러기 내부에서 제품 조정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롯데알미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